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1 2017가합1031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2,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9.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F 대 79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여성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12. 30.부터 2017. 12. 30.까지, 계약금액 6,70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피고 C은 2016. 9. 30. 피고 E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6. 10. 20. 피고 E에게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3억 원을 2017. 1. 12.까지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원고가 채무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6년 제13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은 2016. 10.경 다시 원고에게 피고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억 원을 추가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 위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6. 11. 1. 피고 E에게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2016. 11. 15.까지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하였고, 원고가 채무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