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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에요’라고 묻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