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2. 06:3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클럽 2번 방에서, 노래시간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마이크 등을 노래방 모니터에 집어 던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06:58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노래클럽 출입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노래클럽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E K5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 있는 검정 봉투를 위 차량 보닛을 향해 던져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각 견적서, 사건 현장사진, F 노래클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 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