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6민,114]
형사보상금 청구권의 강제실현 방법
형사보상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498 판결)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28,802원 및 이에 대한 1964.4.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3호증(결정)을 1호증(조회문 회답)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다면 원고는 1962.2.10. 관세법 위반혐위로 구속되고 동월 14일 목포세관에 미싱부속품 외 106점의 물품이 압수된 후 동월 19일 목포세관으로부터 관세법 198조의 2 의 위반으로 전남 북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 검찰관에게 고발 송치되고 동 사건은 동월 28일 동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동년 3월 3일 동 군법회의로 부터 징역 5년 벌금 4,000,000원 위 압수물품 몰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동월 30일 판결 심사장관으로부터 승인 집행되므로서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1963.1.23.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동년 5월 11일 재심개시의 결정이 되어 그 재심결과 동년 12월 5일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달 26일 그 판결에 대하여 위 군법회의 검찰관이 육군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함으로써 동 사건이 위 고등군법회의에 계속중 일반사면령의 공포로 1964.2.26. 위 고등군법회의에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동년 3월 13일 확정된 사실, 재심 1심 법원인 육군 보통군법회의는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1964.4.3. 원고로부터 몰수한 위 압수물품에 대한 원고의 보상금을 금 8,328,802원으로 결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64.4.7. 위 결정을 한 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위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 검찰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치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먼저 원고의 위 보상금은 형사보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형사보상법 소정(법 20조)의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달리 보상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그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현행 법제하에 있어서는 청구인인 원고가 위 보상금의 지급 의무있는 국가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다시 위 보상결정을 당연 무효이라 전제하고 그 이유로서 먼저 형사보상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보상은 구금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본건 보상결정은 몰수품에 대한 결정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형사보상법에 의한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받은 보상의 내용은 동법 4조 에 의하여 1.구금에 대한것 2.사형집행에 대한것 3.벌과료의 집행에 대한것 4.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한것 5.몰수집행에 대한 것 등의 다섯가지 경우인 것이나 동법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의 내용은 다만 구금에 대한것 하나 뿐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달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있을지언정 몰수품에 대한 보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면소의 재판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몰수품에 대한 보상결정을 한 군법회의의 본건 형사보상 결정은 당연 무효이라 할 것인즉 결국 위 보상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 89조 , 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