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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고단478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0:15 경 강릉시 C 아파트 101 동 왼쪽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다가가 “ 옷을 벗겨 버리고 싶다.

” 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목 쪽으로 뻗어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 내 좆이 발딱 발딱 선다.

”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의 목 부위를 잡으며 피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