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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1. 17. 피고에게 28,573,000원을 변제기 2014. 11.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8,5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