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46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3. 11. 4.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00,000원, 관리비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는데, 2015. 5.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3.경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 C 주식회사는 무단점유를 이유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