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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11. 21:59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서로 싸우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돌려보냈으나 귀가하지 아니하고 D노래방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F 등이 다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F에게 “씹할놈들 왜 왔어, 왜 뒤따라왔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D노래방 밖 계단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D노래방 밖 계단에서 위 G에게 “개새끼야 니가 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너 이리와, 너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장 G 상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