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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6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20.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B 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숟가락과 손을 이용하여 구치소 벽에 부착되어 있는 스피커를 뜯어내고, 구치소 수용 거실에 있는 변기 커버를 발로 걷어 차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2018. 4.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07:30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B 실 앞 복도에서, 수용자의 식사 및 용변을 위하여 해제하였던 벨트 보호대를 재착용하던 교도관 교도 C, 교도관 교위 D에게 ‘ 이 개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존나 쎄게 채우네

’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왼쪽 팔꿈치로 위 D의 우측 광대뼈를 가격한 뒤 오른발로 위 D의 복부를 향하여 뒤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나. 2018.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B 실 앞 복도에서, 수용자의 식사 및 용변을 위하여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겠다고

고 지하는 교도관 교사 E에게 ‘ 씨 발 똑바로 해, 개새끼야, 디져 볼래

’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F 팀 실로 동행하여 금속보호장비로 교체하는 교도관 교사 G에게 ‘ 씹새끼들 진짜 ’라고 말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