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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98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7. 12. 15.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1998. 7. 6. 피고 등 D, E, F는 피고의 위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데, 원고는 피고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소16482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12. 1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16,285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7.부터 1998. 11. 4.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1999. 1.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08. 5. 16. 피고 등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 D, F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였다.

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204521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56,141원 및 위 돈 중 15,614,35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08. 6. 28.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대여금 15,614,353원과 그 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미회수 원금 15,614,353원 및 2018. 10. 7.까지 발생한 이자 65,935,803원, 법적비용 1,551,492원, 합계 83,101,638원과 15,614,353원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