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아동들(원심 법원이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혼자 14명에 이르는 아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자 통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학대행위까지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한편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동료 교사들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