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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사업개시후차입금상환액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87 | 법인 | 1992-06-25

문서번호

법인22601-1387 (1992.06.25)

세목

법인

요 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 임대사업용건물신축시 부족자금을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일시 차입하였으며,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을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후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