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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9. 12.자 2023라2109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자 2023카확50362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 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 이하 위 가처분 사건을 대상 가처분사건이라 하고, 가처분이의 사건을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이라 한다) 대상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2022. 12. 19. 11:00) 소환장을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 하였고,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은 불출석하였다.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대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을 거친 것이다.

나. 보수규칙 제6조 는 “ 제3조 제5조 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대상 가처분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사건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대상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뿐 아니라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 심문기일(2023. 3. 6. 13:30)에도 출석하였다. 피보전권리의 값, 보수규칙 제3조 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문석 송미경

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자 2023카확503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