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 08: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