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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80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3.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