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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20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65』

1. 2017. 11. 14. 자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09:4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2 층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1 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둔 바지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20. 자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0:3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2 층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 둔 바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1. 24. 자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4. 09:32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2 층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50,000원,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80,000원,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7,000원 합계 337,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2. 4. 자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09:29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공장 2 층 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캐비넷에 보관된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여성용 지갑 1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