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290] 피고인은 B 소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C에 있는 D대학 앞 도로를 죽녹원 방면에서 D대학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쪽 길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4.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넘어져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함께 탔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염좌 및 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스탠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창문을 열어 “왜 남의 차를 박고 지랄 염병하냐”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49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20: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4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