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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7 2021고단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08:3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OOO에 있는 포항 교도소 B 실에서, 피해자 C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용 증명서, 전자 수용 기록부, 반성문, 현장사진, 증거사진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 중에 재소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와 강제 추행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공연 음란죄를 저질러 수형 중이었던 것으로 폭력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