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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1 2016가단57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손해배상 비용 중 도배 및 거실천정 수리비용, 화장실 천정 수리비용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