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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9 2016가단6628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매입해주겠다고 하면서 2013. 3. 12., 2013. 3. 22. 합계 7,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원고는 그 중 7,000만 원 중 일부만 돌려받고 현재 4,750만 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면제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