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9회인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02:21 경 당 진시 신평로 1562 대신 빌딩 앞길에서부터 당 진시 중흥 2길 1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는 E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그대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