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2 2019가단3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67.24㎡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67.24㎡ 중 별지 도면 표시 3, 5, 6, 7, 8, 9, 3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