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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7노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정보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추행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