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69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31,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PVC도소매업자인 원고가 2016. 8. 4.까지 건축자재도소매가구제조업체인 피고에게 83,631,53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83,631,5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