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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19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5:48 무렵 순천시 왕궁길 95에 있는 송촌프라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탑승하고 가던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발로 순찰차의 뒤 범퍼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다리 부위를 붙잡아 손톱으로 할퀴었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