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구합24651

과태료 부과 사실 무효 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8. 6. 11. 공동주택관리용역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위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을 세우고, 같은 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위 분할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B와 C는 2018. 8. 1. 분할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나. C는 2018. 8. 14. 피고에게 위 분할계획에 따라 B의 주택관리업이 C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3.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C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등록번호: D)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8. 9. 17. 피고에게 상법 제530조 및 2018. 9. 11.자 합병계약에 따라 C의 주택관리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각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9. 위 각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등록번호: D)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기존에 교부받은 주택관리업등록증(등록번호: E)을 반납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 2018. 10. 24. 피고에게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시군구에 행정처분 사실확인을 조회하여 2018. 10. 5., 2018. 10.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확인대상자 등록번호 상호 행정처분 사실내역 처분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D 원고 18. 1. 23.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외 1건 과태료 80만 원(양산시) 18. 8. 10.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과태료 200만 원(부산진구) 18. 8. 10.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과태료 1,000만 원(부산진구)

마. 원고는 피고의 2018. 10. 5.자 회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