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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70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12.경 원고에게 신제품 단말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진정한 단말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 구입자금의 선급금을 지급받고서도 원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3. 6. 14.자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14,78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실질은 단말기 구입자금 대여약정이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6. 10. 10.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단말기 공급 없이 단말기 구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주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종된 계약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도 부종성에 따라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공급계약이 대여약정인 이상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을 착오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