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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2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8.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2억 2,25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차용금을 현재까지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2억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