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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4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큰 것은 아닌 점, 피해자 G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행방을 감추어 원심의 재판절차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여러 번 받다가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