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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2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8] 피고인은 2011. 2. 14.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동 B-32호, B-4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월에서 호텔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월에서 호텔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6. 1,500만원, 2011. 2. 18. 2,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2. 16.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90] 피고인은 2011. 3. 2. 성남시 분당구 B 상가동 B-32호, B-4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광고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약 20일 전 D으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채 차임와 이자로 월 약 600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오전에 빨리 광고비를 입금해야 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 2011. 10. 2.까지 갚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