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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531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전 1,438㎡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전제사실

가. 전남 장성군 C 전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5. 2. 12.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6. 17. E 명의로 1949. 3.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9. 10. 피고 명의로 2015. 6.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현재 감나무 약 160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F는 1970. 1.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97. 12. 5. 사망하였고,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기간이 2015. 1. 1.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경과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3. 판 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갑 1, 2, 5, 6, 7, 9, 10호증, 증인 H, I의 각 증언, 감정인 J의 수령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이 사건 토지 위에 1~2년생 감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여 왔고, F의 사망 이후 배우자인 원고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감나무의 수령은 최소 23년에서 최대 30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감나무의 수령에 비추어 보면 F는 늦어도 1988년 또는 1995년 사이(2016년으로부터 23년 또는 30년 전에 2년생 감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에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2015. 1. 1.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F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