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6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를 시켜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약 18회(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포함)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