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E’ 입소자 중 F 등 37명이 병원에 입원 (G 병원 15명, H 병원 1명) 중에 있거나 지적 장애 1 급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로서 위 37명으로부터 2017. 5. 9.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위 ‘E’ 사무실에서, 입소자 F이 G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E’ 가 거소가 아니고, 위 F은 ‘ 강박장애’ 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F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 상 주 소란에 “ 화천군 D”, 세대주 성명 란에 “ 본인”, 거소(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 란에 “ 화천군 D”, 성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I”, 성별 란에 “ 남”, 신고일란에 “2017. 4. 12.”, 신고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4. 13.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 신고서를 화천군 J 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 2017. 4. 15.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37명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F 등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직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