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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3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15:37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정문 앞 울타리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앞에 이르러, 평소 싫어하던

D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으로 D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찢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선거 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