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4가단70312 임금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아
주식회사 대교에듀캠프
대표이사 서명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2015 . 9 . 15 .
2015 . 11 . 17 .
1 .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 원고별 청구금액표 ' 중 ' 청구금액 ' 기 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퇴직일 '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과 같다 .
1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 ( 선정당사자 )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 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 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 원고별 청구금액표 ' 중 ' 청구금액 기재 각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 , 235 , 848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나 . 피고 ,
원고와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 판단
가 .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위에서 말하 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 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 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 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 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 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 대법원 2010 . 4 . 15 .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 .
2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4 , 6 내지 13호증 ,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 갑 제14 , 15호증의 각 1 내지 3 ,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는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컴퓨터교실 전문강사 위탁사업자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 피고가 위탁받아 지정하는 초등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컴퓨터수업을 진행하였는데 , 이 사건 계약을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아래
① 원고와 선정자들은 거주지 변경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업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이를 요청하고 , 피고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
②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위탁받은 회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정의 전달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 )
③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수수료를 익월 15일에 지급하는데 , 그 수수료 산정방식
은 최저수수료 , 성과수수료 , 기타수수료의 합계로서 , 그 중 최저수수료는 전문강사
1 , 200 , 000원 , 지도강사 1 , 000 , 000원으로 정하고 , 성과수수료는 매출액에 성과요율 ( 수
강생 요율 또는 참여율 요율 중 높은 쪽으로 자동 결정 ) 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며 , 그
밖에 기타수수료로 경력수수료 , 교재판매수수료 , 리더수수료 , 특별성과수수료를 정한
다 ( 제6조 ) .
④ 원고와 선정자들은 사업활동 중 질병 , 불의의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피고에게 통보한 후 제3자로 하
여금 위탁사무처리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 .
⑤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관리회원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에 피고는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 제3항 ) .
나 ) 원고와 선정자들 같은 방과 후 컴퓨터 강사들은 2개월에 한번 수업계획서와 수업시간표를 작성해 피고 교육실장에게 보내어 그 확인을 구한 뒤 일부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드림스홈페이지 등 을 통해 각종 공지사항 , 눈높이 컴퓨터교실 운영교사로서의 비전 및 자세 매뉴얼 등을 제공받았다 .
다 ) 피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경력 1년 미만의 지도강사인 경우에는 피고 본사에 서 실시하는 1박2일 신입교육 , 1박2일 인턴교육 , 인천지사에서 실시하는 월 1회 2시간 진행되는 1년간 지속교육을 각 받게 하였고 , 경력 1년 이상의 전문강사인 경우에는 본 사에서 실시하는 2박3일 교육을 받게 하였다 .
라 ) 강사들은 피고가 지정한 초등학교에 오전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오전 7 : 30 까지 출근하여 7 : 40부터 8 : 40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 오후에는 13 : 00부터 16 : 00까지 수 업을 진행하다가 대략 17 : 00경 대략 퇴근하였으며 ( 방학 중에는 오전 8 : 30경 출근하여 대략 15 : 00경 퇴근하였음 ) , 장시간 부재 시에는 교육실장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 였다 .
마 ) 강사들은 기본 업무인 컴퓨터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학교 내 컴퓨터실 에 머물면서 학생 모집계획서 , 안내문 , 포스터 , 개별 학습평가서 등을 작성하였고 , 특히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방과 후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학교에 알리는 이른바 ' 열정 보고서 ' 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 개인적 사정으로 수 업을 하지 못할 경우 교육실장에게 보고한 후 다른 방과 후 강사에게 수업을 부탁하거 나 주말에 보강수업을 실시하였을 뿐 , 강사들 임의대로 대체수업을 실시한 예는 거의 없었다 .
바 ) 강사들은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및 각종 비품 , 그리고 피고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 필요에 의해 외부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교육실 장에게 별도 보고하였다 .
사 ) 한편 피고와 학교 사이에 체결된 '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 운영계약서 ' 에 따르면 학교 측이 피고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학 부모나 학교 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교육실장이나 지부장을 통해 그러한 강사 들에게 학교를 바꾸라고 통보하여 다른 강사로 변경하였다 .
아 ) 강사들은 지도강사의 경우 월 1 , 000 , 000원 , 전문강사의 경우 월 1 , 200 , 000원 의 최저수수료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 다만 수강생 숫자나 참여율 , 그리고 강사 경 력 등에 따라 성과수수료나 기타수수료 등을 추가 지급받았다 .
자 ) 피고는 강사들에 대한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 강사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3 ) 판 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선정자들 같은 피고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 들은 피고가 지정한 학교에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기까지 컴퓨터 수업 및 학 생 모집계획서 작성 등의 부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업무의 특성상 강사들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 장시간 부재 시에는 피고 측에 이러 한 사정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강사들이 수업 시간 및 수업 장소를 피고 또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는 강사 들이 작성 , 제출한 수업계획표를 수정 , 보완하거나 ,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수행에 관한 각종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통해 강사들의 수업 내용 및 수업 방법 등을 직 · 간접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고 , 특히 강사들에게 방과 후 수업의 운영내 용이 담긴 열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지 학교장의 결제를 받아 제출하게 하였던 점 , ③ 피고가 강사들에게 지급한 최저수수료인 월 1 , 000 , 000원 및 월 1 , 200 , 000원은 고정 적인 기본급으로 볼 수 있으며 , 수강생 수나 참여율 등에 기한 강사수수료의 차등지급 은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는 점 , ④ 강사들은 피고로부터 수 업에 필요한 컴퓨터 , 각종 비품 등을 모두 제공받았고 , 강의교재도 대체적으로 피고로 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 외부 교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 게 보고하였던 점 , ⑤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 피고는 강사들의 귀책 사유로 관리 회원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회통념상 계약의 존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 이를 위해서는 강사들에 대한 교육 및 평가 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 피고는 학부모나 학교 측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강 사에 대하여 학교를 바꾸라고 통보하여 실제 변경하였던 점 , ⑥ 피고가 강사들에 대하 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 이 는 피고가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 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원고와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
나 . 피고의 퇴직금 등 지급의무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금액이 별지 ' 원고별 청구금액표 ' 중 ' 청구금액 ' 기재 각 돈이 된다 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 원고별 청구금액표 ' 중 ' 청구금액 '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퇴직일 ' 기재 각 기산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유경
선정자명단
1 . 고○○ 외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