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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5226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00만 원 및 2016. 9. 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6,600만 원을 이자 연 6%, 상환일자 2016. 8.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상환기일에 위 차용금을 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6. 8. 5.자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함)를 위해 피고 C 본사 사무실 임대료 1개월분 7,895,000원을 대납하였고, 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7,895,000원, 이자 연 6%, 상환일자 2016. 8. 31.자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6. 8.자 금전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함)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차용금 또는 약정금인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차용금 7,8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