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피고인 소유의 문경시 C, D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흥덕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토지 위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거용 미등기 컨테이너 및 위 D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우사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흥덕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문경시 D에 있는 우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D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홧김에 위 토지 위에 있는 위 우사 및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우사에 있던 볏짚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우사에 쌓여 있던 볏짚더미와 우사 벽면 및 천장에 번지도록 하여 187㎡ 면적의 우사를 태우고, 계속하여 위 C에 있는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컨테이너 안에 놓여 있던 이불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컨테이너 바닥 및 벽면에 번지도록 하여 12㎡ 면적의 컨테이너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피고인 소유에 속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조사 사진, 수사보고(방화장소와 주변 임야, 가옥의 거리), 수사보고(소방 화재현장 채증), 수사보고(발생지에 대한 등기사항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