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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1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보증금 금 일천만원정(₩10,000,000) 계약금 금 사백만원정(₩4,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한다.

잔금 금 육백만원정(₩6,000,000)을 임시사용승인 시에 지불한다.

월세 매월 일백이십팔만칠천원정(₩1,287,000)을 선불로 지불한다

(잔금납부일 기준, 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간 제3조(임대료)

1. 을(원고)은 월임대료를 매월 갑(피고)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

2. 을이 월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12%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을이 임대료를 지체하거나 지급치 않을 시는 제2항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임대료 지급 시까지의 합산한 금액 총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을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9조(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1. 을은 입점 전에 갑 또는 갑이 정하는 관리인과 임대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괸리비(직접경비, 공동경비, 간접경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입점초기에 부과하는 선수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월을 초과하여 체납한 경우 매월 체납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7. 을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