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기질비료(제조원료: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의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6. 14. 및 2017. 7. 4. 각 C조합이 실시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교육 및 워크숍을 수료하였다.
다. 원고는 울진군수에게, 2017. 9. 19.까지는 ‘우분 74.9%, 돈분 15%, 톱밥 10%, 미생물 0.1%’를 혼합한 제조원료(이하 ‘변경 전 원료’라 한다)를, 2017. 9. 20.부터는 ‘우분 90%, 톱밥 10%’를 혼합한 제조원료(이하 ‘변경 후 원료’라 한다)를 각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겠다고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4. 비료검사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2017. 11. 20.(원료투입일: 2017. 9. 4.) 및 2017. 11. 26.(원료투입일: 2017. 9. 11.) 각 변경 전 원료를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마. 원고는 D조합 필름공장에, 2017. 12. 18. 및 2018. 1. 31. 각 17,490,000원 상당의 비료포대 제작을 의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가.
성분위반제품의 회수 및 폐기비용 변경 후 원료를 사용한 유기질비료의 제작은 발효기간을 계산하여 75일 전인 2017. 7. 5.부터 생산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진군수에게 2017. 9. 20.부터 변경 후 재료를 사용한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겠다고 신청하였다.
또한 2017. 9. 20.부터는 변경 후 원료를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야 함에도 2017. 9. 20.부터 2017. 12. 14.까지 변경 전 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