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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정20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인은 2012. 02. 16. 서울역 부근에서 B에게 돈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65,000원을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하여 총 330만 원을 6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출하여(연 이율 919.8%)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대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2.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02. 16. 불상지에서 '돈 언제 입금할래 집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알려서 돈을 받을까요 '라는 전화를 수 회 하여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