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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3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2:18 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BMW 승용차량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톰 브라운 클러치 백 1개, 현금 40만원, 말보로 담배 1보루, 여성용 반지 1개, 아르 마니 여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성명 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경로 추적/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2)]

1. 각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발생현장 2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반복적 범행( 부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긍정적) -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5. 경 동 종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8. 6. 경 동 종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