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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부 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