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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23317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여기에서 규정된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19. 8. 13. 제 1 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9. 23. 소장부 본 등을 직접 송달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② 제 1 심법원은 2019. 11. 5.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 무 변론 )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 1 심법원은 2019. 12. 3. 이를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 ③ 제 1 심법원은 2019. 7. 23.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 1 심법원은 그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20. 1. 7.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문 정본을 송달하였고, 이에 2020. 1. 22. 그 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