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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정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4. 3. 13.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인적사항 불상)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떼인 돈을 받아준다’는 내용의 생활광고지 광고내용을 보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E에게, C은 ‘떼인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수고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채권추심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C과 함께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떼인 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5매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3. 4.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C과의 연락 두절 이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나도 C에게 피해를 당하였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잡아다 줄 테니 기름 값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C을 잡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