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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4:00경 위 D 컨테이너 작업장 내에서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다. 내가 계속 너를 좋아하면 안 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양손을 올려 건드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