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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병원 옆 도로를 창원호텔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62,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나. 피고인은 1차 사고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다가 신용보증기금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1,295,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