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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서울방향 16.1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부평 IC 방면에서 인천 TG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주변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곧바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838,341원이 들 정도로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6:3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2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인천지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