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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466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1년경 친구인 D을 통하여 E를 소개받은 후 친구로 지냈다.

E는 2012. 12. 20.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경기일산경찰서 형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자매를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하 1층에 있는 강력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도주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중고차매매시장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 중고차매매시장 앞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온 E에게 도피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하고, 2012. 12. 22. 02:00경 안산시 안산이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투산 승용차에 E를 태우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으로 가면서 E에게 도피자금으로 29만원을 더 제공하고,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의 방을 얻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모텔 방을 얻어주어 범인을 도피시켰다.

2. 횡령 피고인 B은 2012. 12. 22. 09: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가 도망 나왔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제 계좌로 돈을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258,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