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충격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