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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단1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죄 및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다, 라, 마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부산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업소를 운영하였고, 2016. 11.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C ’에서 아들 친구의 아버지로 알고 지낸 피해자 F에게 “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중고 오토바이 매입자금과 가게 세를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2015. 11. 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C ’에서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에게 “ 상태가 좋은 중고 아반 떼 승용차가 있는데 네 명의로 매입하여 내게 넘겨주면 내가 비싼 가격에 팔아서 네 게 이윤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아반 떼 승용차를 300만 원에 할부로 구매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겨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은 후 임의로 운행하는 등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